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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8.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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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의료원 상대 임금 청구 소송서 복지포인트 제외
"복지포인트는 사용용도 제한되고 양도 가능성 없어" 취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 병원에서는 앞으로 통상임금에서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수당을 계산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만 20건 정도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례가 향후 판결들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의료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직원 540여 명이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 2심을 뒤집고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다. 의료원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통해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및 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매년 12월 소멸되는 방식이다. 

논란은 직원들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붉어졌다. 복지포인트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형식이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고소인측은 복지포인트 실행 이후 지급된 수당을 다시 산정해 각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원에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속한다"며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라고 말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복지포인트가 여행,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양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임금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인데 복지포인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의료원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공통포인트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근속포인트를 합해 지급해 왔다.

대법원은 "국내 노사 현실에서 매년 초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임금이 일괄 배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통해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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