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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내년도 건강보험 14% 국고지원 약속
정부·여당, 내년도 건강보험 14% 국고지원 약속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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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결과…공급자·가입자 요구, 건보료 인상안 의결 등 영향

정부·여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약속을 지키기로 협의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지급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 원에 달한다. 현 정부 들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은 무려 4조412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공급자 단체는 물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이러한 공급자·가입자 단체의 요구와 더불어 그간 다수의 여당 및 복지부 주요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을 수차례 접촉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설득한 결과로 알려졌다.

사진=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진=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특히 앞서 지난 22일 열린 2019년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복지부가 제출한 3.49% 보다 낮은 3.2%로 의결된 것이 재정당국의 입장 변경을 결정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정심은 내년도 건보료 인상율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4% 이상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고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이 열리기 직전 가입자단체들은 회의가 열린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책임을 방기하며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면 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에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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