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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본인부담 월 11만6000원 부담
내년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본인부담 월 11만6000원 부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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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약 9만 원 부담···건보 국고지원 14% 이상 확보 노력키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 수준인 3.2% 인상된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1만6018원(본인부담금 기준)을,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8만9867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결정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인상률을 3.49%로 제시했지만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보다 낮은 3.2%로 최종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 정부 임기 중인 2018∼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율인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의결하면서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4% 이상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를 반영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 11만2365원에서 내년에는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오른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날도 건정심이 열리기 직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책임을 방기하며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면 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날 건정심에서도 전립선 초음파와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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