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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국 딸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의대 교수 윤리위원회 제소
의협, 조국 딸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의대 교수 윤리위원회 제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8.2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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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중앙윤리위 회부···물의 확인시 최대 3년 자격정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킨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1일 아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장 교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협회 정관 위배 및 협회 질서 문란행위 △비과학적, 비도적적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협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등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는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위반금을 부과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의사회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이사진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논문 관련 사건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통상 연구논문은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데, 2주 참여하고 제1저자로 이름으로 올렸다는 것이 의학적 관점에서 맞는지 해당 교수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두고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논문 심사를 맡았던 대한병리학회의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의대 교수가 연구윤리를 거론하며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서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씨나 조 후보자나) 두 분 모두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논문의 저자가 뭔지도 몰랐던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그게 연구윤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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