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킨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1일 아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장 교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협회 정관 위배 및 협회 질서 문란행위 △비과학적, 비도적적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협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등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는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위반금을 부과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의사회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이사진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논문 관련 사건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통상 연구논문은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데, 2주 참여하고 제1저자로 이름으로 올렸다는 것이 의학적 관점에서 맞는지 해당 교수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두고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논문 심사를 맡았던 대한병리학회의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의대 교수가 연구윤리를 거론하며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서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씨나 조 후보자나) 두 분 모두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논문의 저자가 뭔지도 몰랐던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그게 연구윤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