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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주장·묵인 한의계·정부에 '전면전' 선포
의협,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주장·묵인 한의계·정부에 '전면전' 선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8.2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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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공동 기자회견
전문의약품 무단사용 한의사 형사고발···한방 비호하는 '한의약정책과’ 해체 촉구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한의계와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전에 나섰다.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한의협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최인철)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를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해체 운동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발언과 행태를 눈감아주며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리고,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발언에 대해 (제재에) 나서기는커녕 뒷짐만 진 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제공하는 등 이번 사태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인철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닌 신경을 차단하는 것으로, 자칫 죽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라며 "환자 1000여 명당 1명꼴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비전문가들이 이런 약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경고했다. 그는 "의사들은 마취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를 위해 대처 전문의약품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해 환자를 살리고 있는데, 과연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한의사들이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법제이사도 "마취과 의사들은 약물 사용에 있어 약물의 사용처, 용량 등 엄격한 감시 및 법적 판단을 받고 있다"며 "의료계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증명되지도 않은 약물에 리도카인을 섞어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투여는 직업윤리 위반은 물론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환자에게 결정권이 없었다면 이는 "(한의사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질의 응답> 

■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리도카인’의 위험성을 아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지켜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엄격한 의료법 위반인데 왜 정부가 보고만 있는지는 모르겠다. 지난번 엑스레이 사용에 이어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위반하며 국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한의학과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 한방사업과 관련, 지속적으로 형사고발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고발이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원인이다. 잘못된 유권해석과 함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약사법으로 한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는 한의약정책과와 한의학 폐지를 주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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