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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요양원 촉탁의 전수조사 나선다
건보공단, 노인요양원 촉탁의 전수조사 나선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2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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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1694개소, 촉탁의 1029명 대상 대면조사…실태 파악 통해 제도 개선 기대

건보공단이 전국적으로 1000명 넘게 활동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촉탁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1694개소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와 시설관계자, 수급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촉탁의 활동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등록된 촉탁의사 수는 총 1029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촉탁의사 전원과 요양시설관계자 1694명, 수급자와 보호자 각각 1694명씩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자들이 직접 요양시설을 방문해 촉탁의사와 시설관계자, 수급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지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대면조사가 원칙이며 보호자는 유선조사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촉탁의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존 촉탁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사회가 요양시설에 보낼 촉탁의를 추천하고, 촉탁의가 직접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제도를 지난 2016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 지역의사회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촉탁의 추천과 함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촉탁의 초진료는 1만4410원, 재진료는 1만300원, 방문 비용은 시설 방문당 5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촉탁의 1인당 하루 진료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되며 요양시설 한 곳당 2회까지로 방문 횟수가 제한된다. 한 명의 촉탁의가 여러 곳의 요양시설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촉탁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과거 촉탁의 제도의 관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은 “촉탁의 활동은 ‘진료’가 아닌 건강관리 수준의 ‘진찰’로 제한되는데, 어떤 요양원은 ‘의료행위’를 요구하고 어떤 요양원은 말 그대로 ‘진찰’ 수준만 요구하는 등 요양원마다 요구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단 관계자는 “촉탁의 활동 운영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요양시설 내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관리를 위한 촉탁의의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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