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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완주 원격의료 시범사업...복지부 "문제될 것 없다"
평행선 달리는 완주 원격의료 시범사업...복지부 "문제될 것 없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2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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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행 의료법상 허용범위" 법령해석에 따른 오해소지 있어
전북의사회 "직계가족도 아닌 간호사의 처방전 교부는 명백한 불법"

보건복지부가 전북 완주에서 실시할 예정인 의사-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북의사회가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불법'이라며 이를 강행 시 고소·고발도 고려하겠다고 한 데 대해,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완주군, 방문간호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계획 밝혀

앞서 지난 14일 전라북도 완주군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방문간호형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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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에게 의료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하면, 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다.

이에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6일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회원들이 완주군 보건소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이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법적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완주군보건소는 일단 시범사업 계획을 유보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의사-간호사 간 원격의료는 의료법 허용범위"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법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지만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 원격의료만 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사와 역시 의료인인 간호사 간 원격의료 역시 현행 의료법 허용범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완주군의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병의원을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격오지(화산군, 운주군)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사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련 법령해석 부분에서 입장차가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만나 의료계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포함해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의사회 임원진은 지난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계획을 밝힌 완주군보건소를 항의방문했다.
전북의사회 임원진은 지난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계획을 밝힌 완주군보건소를 항의방문했다.

◆전북의사회 "법에서 금지한 원격의료에 해당, 반드시 저지할 것" 

하지만 동일한 법조항에 대해 의료계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재연 전북의사회 정책이사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며 “본 시범사업은 간호사를 앞세워 결국 환자에게 대리처방까지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명백히 의료법상 금지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무의식 상태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대신 직계 가족이 의사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이 법이 시행돼도 간호사는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약을 대리 수령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전북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만성질환 전문의도 아닌 공중보건의들이 참여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자칫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의사회나 공중보건의사와 사전에 어떤 협의나 동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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