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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믿고 전문약 사용하다 범죄자 될 수 있다"
"한의협 믿고 전문약 사용하다 범죄자 될 수 있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8.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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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주장에 "사실왜곡에 경악"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한의사협의 주장에 대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의도적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료법 위반)의 처벌을 받은 것이 발단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주장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주장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의료계에서는 한의사협의 주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마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한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어 “한약 및 한약제재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감독·경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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