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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더욱 확대할 것"···의-한 갈등 재점화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더욱 확대할 것"···의-한 갈등 재점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1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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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검찰의 제약사 불기소 처분 계기로 긴급 기자회견

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면허에서 불허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전문의약품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제약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근거로 앞으로 이 약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 오전 11시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대한의사협회는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해당 한의사는 이렇게 구입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하여 주사한 데 대해 제약업체는 약사법 위반, 한의사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앞서 해당 한의사는 자신의 행위가 완전한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었다고 인정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데 반해, 이를 판매한 제약업체에 대해선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조치와 관련해 이날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향후 사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약품으로 △한약을 원료로 한 전문의약품인 아피톡신·레일라·신바로 등의 천연물의약품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봉독요법의 쇼크 대비 응급의약품 등을 꼽았다.

한의협이 한의사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현대 의료기기에 이어 전문의약품까지 사용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을 비롯한 '의-한(醫-韓)'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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