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사무장병원 9년간 운영한 사무장‧의료인에 ‘징역' 선고
사무장병원 9년간 운영한 사무장‧의료인에 ‘징역' 선고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8.1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사무장 징역 2년6월‧집유 3년‧‧‧의료인엔 징역 1년6월‧집유 2년 선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9년간 운영한 사무장과 의료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6월 사무장 A씨와 의료인 B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쯤 A씨는 병원 개설 비용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료시설, 인력관리, 환자 유치, 병원 시설관리 등 실질적인 병원 운영 역할을 맡고, 의료인인 B씨에게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자신의 장인 소유 건물의 3층부터 7층에 대해 C전문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또한 B씨 명의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총괄했고 B씨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실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사무장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도 성립된다고 봤다. A씨의 병원 개설과 운영에 적극 협조한 것은 물론, 자신 명의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의사로서 20년 이상 일했고 C전문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어렴풋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을 볼 때, B씨가 A씨와 편취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리(營利)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큰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행위가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뤄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편취액의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비로 사용됐다는 점 등은 감형의 이유로 참작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