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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전공의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8.1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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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 7인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 가격 당해”

상습적으로 전공의들을 폭행한 의대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전공의 7명에게 폭행, 모욕 등을 일삼은 한양대병원 교수 A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폭행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술방에서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일이 잦았다. 또한 수술 도중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수술환자의 상태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슴 및 뺨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에게 모욕을 주는 일도 잦았다. 전공의가 일정상 다음날 수술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씨는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전공의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전공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이 같은 욕설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형을 판결했다.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범행횟수도 많을 뿐더러, 피해자들이 A씨에게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가해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전공분야가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에서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상당 부분이 전공의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A씨가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A씨가 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여활동도 꾸준히 해 온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해당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병원 관계자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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