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에선 원격의료 제외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 등에 참여
정부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뤄지게 될 의료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명단을 공개한 결과, 논란이 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를 9일 공고하고 참여 의료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대상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역인 춘천, 원주, 철원 등 격오지 거주자이거나 군부대 소속원으로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로 제한된다.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예고한 대로 반드시 간호사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에는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의원급 의료기관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1곳이 유일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역 내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혈당 또는 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내원안내, 진단,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 의료사물인터넷(IoMT)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환자에게 주고 이를 모니터링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병원밖 재난 현장 등에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휴레이포지티브와 유비플러스, 미소정보기술, 리얼타임메디체크, 메쥬, 바이오닉스, 에이치디티, 엑스엘 등이다. 강원대병원과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 강원도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외한 모든 실증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 8월 9일부터 오는 2023년 8월8일까지 4년간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의료계와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