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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년 국감···올해 의료계 핫이슈는?
미리보는 2019년 국감···올해 의료계 핫이슈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8.0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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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커뮤니티케어‧원격진료 등 주요 쟁점될 듯
국회입법조사처, 8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서 밝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수술실 CCTV 도입,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정부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수술실 CCTV 설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한 만성질환관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 △전공의 인력문제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등을 올해 국감의 '뜨거운 감자' 이슈로 예상했다.

◆수술실 CCTV설치

수술실 CCTV문제는 지난 2018년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침해, 의사-환자 간 상호 신뢰 저해 등의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과계 9개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CCTV설치로 인한 장·단점이 명확하다"면서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90%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여론에 비춰볼 때 수술실 CCTV설치 이슈는 법제화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쏠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 환자단체, 여성단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준비 부족 

커뮤니티케어란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1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초, 8개 지자체(노인부분 5곳: 광주, 부천, 천안, 전주, 김해, 장애인부문 2곳: 대구, 제주, 정신질환자부문 1곳: 화성)를 선도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자체가 제대로 수행될지 의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우선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64억 원이 책정된 상태인데 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6년까지 완성된 형태를 갖추기 위해 상당한 초기비용이 들 것이란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현재 설계된 안을 보면 이미 수행되고 있는 3개 중앙부처 연계사업을 구실로 중앙의 재정적 책임은 최소화하고 지자체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이디어만으로 서둘러 시작한 사업인 만큼, 성과에 대한 집착과 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제대로 된 모형을 구축한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6년까지 커뮤니티케어를 완료한다는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그동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를 상호 연계시키기가 어려웠다"며 "양측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시도가 선도사업 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는 무리인 만큼 신중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한 만성질환관리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혈당, 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포함한 '비대면' 환자관리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을 허용했다.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허용한 것이 자칫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모니터링이 서비스 질 향상 차원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비대면모니터링은 지금까지의 만성관리질환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차의료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인 만큼 환자가 내원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줄고 국내 만성질환관리 수준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

지난 5월 25일 국제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CD) 발행을 의결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WHO 회원국으로서 ICD를 기반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진단·치료지침이 부재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게임 이용자의 건강과 산업 진흥을 균형 있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질병코드화는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는 소수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활성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업 진흥도 균형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질병코드화에 대해 의료계가 향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이용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이용 장애 진단·치료지침을 마련해 게임이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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