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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제’된다
6일부터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제’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8.0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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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6일부터 시행…기존 의료기관 2020년 8월까지 유예
의료계 “영세한 병·의원 사정 파악 못해…설치비 지원 등 해결책 필요”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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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병원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등 설치 대상을 확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6일 공포했다. 

◆바닥면적 600㎡ 이상 병원급에 의무설치...입원실 있는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 갖춰야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규정돼 있었다. 요양병원 이외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상이했다. 건물이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나 6층 이상인 경우엔 지하층, 창이 없는 층에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600㎡ 미만인 경우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큰 영향을 미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지상 5층 높이에 한 층의 바닥 면적이 394.78㎡였던 탓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주목할 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입원실이 있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번 시행령은 6일부터 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즉시' 적용된다.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변경(개설 장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74%...내년 8월말까지 설치해야

다만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정부의 어떤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설치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규모의 영세한 병·의원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실시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 설문 조사결과(지역병원협의회 회원 100명 대상)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장치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74.2%에 달했다. 그러나 큰 문제는 국내 중소병원의 경제적 여유가 녹록치 않다는 점에 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대답이 45.6%로 조사된 것이다.

지난 6월 9일 중소병원살리기TF 4차회의에서 박진규 TF부위원장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80억 원의 예산이 기재부 반대로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 예산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장이 건물 소유주라면 정부 지원금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임대인인 경우는 건물주가 장비 설치에 반대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자칫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문제로 의료기관이 건물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의무 설치도 입원실 있는 의원급까지 확대

화재발생을 소방상황실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시행령은 기존 요양병원에만 국한된 설치 대상을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중‧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시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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