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과로기준 초과했고,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도 인정돼
지난 2월 당직 근무 중에 사망한 고(故) 신형록 길병원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산재(産災)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씨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30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씨에 대한 산재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상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혹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를 만성과로로 본다는 점에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공단은 또 "(고 신형록 전공의가) 지난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관련법상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란 근무일정을 예측하기가 어렵거나,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업무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근무 상황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신 전공의에 대한 부검 결과는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었다. 정확한 원인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 전공의의 근무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과로사가 명확함에도 법적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신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신 전공의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고인의 사인이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