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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신형록 전공의에 대해 '산재' 인정
정부, 故 신형록 전공의에 대해 '산재' 인정
  • 의사신문
  • 승인 2019.08.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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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문가 위원회 심의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무시간 과로기준 초과했고,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도 인정돼
지난 달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앞에서 고(故) 신형록 전공의에 대한 산재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당직 근무 중에 사망한 고(故) 신형록 길병원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산재(産災)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씨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30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씨에 대한 산재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상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혹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를 만성과로로 본다는 점에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공단은 또 "(고 신형록 전공의가) 지난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관련법상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란 근무일정을 예측하기가 어렵거나,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업무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근무 상황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신 전공의에 대한 부검 결과는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었다. 정확한 원인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 전공의의 근무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과로사가 명확함에도 법적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신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신 전공의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고인의 사인이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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