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사무장병원 처벌강화, 과징금 5천만원 → 10억원
사무장병원 처벌강화, 과징금 5천만원 → 10억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02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2일 본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가결…첨생법·처방전 대리 수령 법안도 통과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가 빨라지고 전주기 안전관리와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을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무장병원 과징금 최대 10억...명의대여 의료인 처벌은 삭제

국회는 2일 오후 3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그동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에 업계 '반색', 일부 시민단체 "환자 안전 포기" 반발 

그동안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이하·첨생법)은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구분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희귀질환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 단계별 사전 심사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 허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정부와 업계가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돈벌이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포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날 한국바이오협회는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만을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해 조건부 허가 방식을 묵인하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改惡)으로, 또 다른 ’인보사 사태‘를 불러오고 결국 의료 민영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폐기 운동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응급의료 강화 근거도 마련돼

환자의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 대리 수령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