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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인적사항 공개' 등 의료 관련법 오늘 통과될 듯
'사무장병원 의사 인적사항 공개' 등 의료 관련법 오늘 통과될 듯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0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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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일 오후에 열릴 듯…첨생법, 감염사고 과징금 인상법 등도 통과 여부 관심

오늘(2일)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는 애초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진통을 겪다 오늘로 미뤄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안을 포함해 총 142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 중 가장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는 법안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의 일반인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 혹은 약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것이 드러날 경우, 징수금을 내야 함에도 이를 안 내고 버티다 1억원 이상 체납하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상공개 대상으로 일반인 사무장뿐만 아니라 면허를 빌려준 의사나 약사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건보법상 100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데 반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상공개 조항이 없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만 체납해도 신상이 공개되는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을 개설해 건강보험으로부터 수백,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최도자 의원은 지난 4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자구(字句) 수정을 거쳐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첨생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첨생법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눠진 바이오의약품 규제 조항을 일원화해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제약·바이오업계가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라며 환영하는 데 반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같은 일부 시민단체는 앞서 법사위 통과 시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밖에 △감염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인 면허취소 시 면허재교부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환자의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기관의 폭행 방지를 위한 보안인력과 장비 강화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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