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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은 과로사…산재 승인하라”
“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은 과로사…산재 승인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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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기자회견…지병도 없던 청년의 사망, 과로사로 볼 수밖에 없어
‘전공의법’ 시행에도 주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여전…대책 마련 시급

“도대체 신형록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업무상 과로사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란 말입니까?”

지난 2월 당직 근무 중에 사망한 고(故) 신형록 길병원 전공의의 산재(産災)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이하 대전협)는 30일 오후 2시 인천 노동복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산재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인천 노동복지합동청사에서는 신 전공의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에서 반드시 신 전공의의 과로사가 인정되길 바란다”며 “만약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지금도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전국 1만6천여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에 따르면 신 전공의의 사인(死因)은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산업재해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평소 지병도 없이 건장했던 청년이 당직 중에 급사한 것은 과로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신 전공의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도 없이 매일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면서 만성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사망 당일에는 담당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일명 ‘전공의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의 많은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신 전공의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에 따르면 심장에서 초래된 치명적인 부정맥과 같은 심장(과 관련된) 원인과 청장년에게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일컫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협 이사진과 故 신형록 전공의의 유가족,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원영 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신 전공의에 대한 산재 적용 여부는 오는 8월 5일 열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대전협은 오는 이날 판정에서 신 전공의에 대한 과로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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