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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지정제’냐 ‘병동제’냐…의료계 내부 갈등 격화
재활의료기관 지정, ‘지정제’냐 ‘병동제’냐…의료계 내부 갈등 격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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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協 vs 재활병원協…상대 협회장 병원의 한의사 고용까지 들춰내며 난타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동제’를 주장하는 요양병원들과 ‘기관제’를 주장하는 재활병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국 15개 병원을 지정해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또 지난 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급성기병원'으로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배치(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은 2명),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도시가 아니면 대부분 이러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를 전전하는 '재활 난민'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해법'(解法)을 놓고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요양병원도 참여시켜달라" VS "(참여 시) 한방병원까지 확대 우려"

먼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정부의 지정 기준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로 인해 급성기병원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재활난민과 의료비용 상승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급성기병원이 아닌 요양병원들도 ‘회복기 재활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주장이다. 현재 복지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허용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급성기 병원과 한방병원에도 회복기 재활병동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자칫 재활병원의 주류가 '한방병원'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형병원에서도 재활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게 돼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요양병원들엔 아예 재활환자가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대학병원은 장기 입원 시 입원료가 삭감돼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내보내야 했지만, 병동제 허용 시 투자 부담이 줄어 대학병원은 물론 종합병원들까지 대거 재활 병동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측 협회장 공격,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양측의 대립은 급기야 각 협회장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감정 싸움의 양상으로 번졌다.

싸움의 발단은 재활병원협회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병동제는)한방병원에 재활의료기관을 송두리째 바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이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화답했다. 지난 26일 “자신의 병원에 한의사를 고용한 재활병원협회 우 회장이 한방병원 영역확대를 우려하며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몰아세운 것이다. 

이에 재활병원협회도 '이에는 이' 식의 반격에 나섰다. 지난 29일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운영하는 420병상 요양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전문의 7명에 한의사가 무려 3명이나 근무하고 있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해지면서 의료업계에서는 복지부가 개입해 조율에 나서기 전까지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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