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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에 필요시 의료기관 수입액 공개하는 법안 ‘추진’
과징금 산정에 필요시 의료기관 수입액 공개하는 법안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2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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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24일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발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 등을 위해 정부 기관이 의료기관의 연간 총 수입액이 얼마인지를 세무서에 요청해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응급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따르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총 수입액을 알 수 있는 세무관서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의 수입액을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에 대한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경우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대신해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법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해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액수를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맹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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