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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낭비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철회하라"
"보험재정 낭비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철회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7.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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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료계가 질타와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최근 행보를 문제삼았다.

이날 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한의계를 위한 보건복지부인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인지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계는 그동안 한방이 고서(古書)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해 왔다. 정식 의술로 인정받으려면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한방에 대해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에 앞장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회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처방·조제기록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세우는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와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만 쫓겨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의 급여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한약을 소위 '보약'이라며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필수의료에 국민건강보험이 사용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의료 급여화' 원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 원칙”이라며 “한방과 탕약, 보약, 첩약은 애초부터 급여화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보약을 먹고 싶다면 건강보험이 아닌 자비로 보약을 사서 복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한방 행위로 인정하되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식으로 새로운 의료계의 초석을 다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협은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 즉각 철회를 비롯해 △한국의료의 내일을 목표로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실시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의 의료현장 즉각 퇴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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