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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사퇴 촉구' 광고는 '공익 위한 의견 표명'
'안민석 의원 사퇴 촉구' 광고는 '공익 위한 의견 표명'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7.2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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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청과 광고 '불법 아니다'입장 전달

의협이 경기도 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퇴를 촉구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광고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한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광고가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 선관위가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13만 전체 의사 회원 및 600만 정신보건 가족들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안 의원의 행태와 그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공분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안 의원 관련 광고게재에 대해 의협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신문 광고를 통해 오산 정신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된 안 의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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