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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춘천서 전국 최초 ‘원격의료’ 허용
강원도 원주·춘천서 전국 최초 ‘원격의료’ 허용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2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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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4일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자 한정…간호사 입회하에 진행
사진=중기부 제공
사진=중기부 제공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격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전국 7개 특구를 발표하면서 이중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춘천과 원주 일대 약 77만㎡에 해당한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再診)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가 각 현장을 방문해 지원해야 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했다. 특정 지역·특정 사업에 한해 법에서 정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금지된 ‘원격의료’란 특정 사업이 강원도 원주․춘천이란 ‘특정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 지정이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격오지에 거주하는 환자가 지역 보건소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한적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격진료가 환자의 집에서 이뤄진다는 점과 진료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란 점이다.

이번 사업의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민간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효용성 및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년에 200명씩, 2년간 약 400명의 환자가 원격 진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이번 시험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원격 의료를 허용하게 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원격 의료와 관련해선) 지난 2016년에 냈던 개정안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에 민간 베이스로 원격의료의 관찰이라든지 상담, 교육, 처방, 진단까지 전 주기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증해 내느냐에 따라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화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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