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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두 곳서 양다리 걸친 의무기록사…해당기관 업무정지 ‘타당’
의료기관 두 곳서 양다리 걸친 의무기록사…해당기관 업무정지 ‘타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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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무기록사 인력 공동 이용 관행에 “적절한 제재 필요해”

의무기록사가 두 곳의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병행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23일 A요양병원이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처분을 내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요양병원과 B병원은 같은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A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무기록사 C와 D는 각각 2013년 하반기(약 6개월)와 2013년 11월 한 달여 간 A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B병원의 접수 및 수납업무를 함께 봐줬다. 이후 A요양병원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씩 청구했다.

A요양병원의 청구 내역을 조사한 건보공단은 이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30일간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A요양병원과 B병원이 의무기록, 수납업무 등을 같은 직원에게 처리하도록 해놓고,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와 D는 B병원의 접수, 수납업무를 일시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력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D의 경우엔 B병원에 근무하는 여자친구를 돕기 위해 잠시 업무를 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병원의 일일수납 원본과 업무 규모 등을 따져본 뒤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병원의 일일수납 원본에는 C와 D가 매일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 사이에 B병원의 접수 및 수납 업무를 수십 회 수행한 내역이 드러나 있다"며 "C는 B병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ID와 패스워드까지 발급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C는 법원 출석 당시 하루에 30건에서 40건 정도 B병원의 접수 및 수납을 도왔다는 증언도 했다"며 "D의 경우 여자친구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는 증언도 있으나 업무의 규모에 비춰봤을 때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A요양병원은 B병원과 의무기록사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이는 속임수를 사용해 부당 청구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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