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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533억 추경편성…“근본적 해결 필요”
의료급여 미지급금 533억 추경편성…“근본적 해결 필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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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추경예산안 가결
이명수 의원 “예산 책정 관련 복지부 판단 미흡…주의해야”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533억의 추경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3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의한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2018년 미지급금인 6695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서 해소하기 위해 5400억 원이 책정된 후 남은 미지급금 533억2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증가할수록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329억 원, 2014년 537억 원, 2015년 168억 원, 2016년 2258억 원, 2017년 3334억 원, 2018년 6695억 원이 발생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예산 책정에 있어 복지부 판단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미지급 금액이 높아질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앞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적정 추계를 통해 소요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가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해야 본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아주 오래된 나쁜 전례"라며 "복지부 측에서는 충분한 액수를 본예산 책정 때 예상하는데 예산 배분이 매번 적게 반영된다"고 답했다.

이어 "지적된 부분은 예산 집행 수립과정에서 반영하겠다"며 "추경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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