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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시작’…쟁점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시작’…쟁점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7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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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의료과실 불구, 사망 인과관계 없다는 1심판결 잘못됐다”
의료진 변호인 “의료진 주의의무 과실 인정,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 공판 11월 6일 속행 예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검사 측은 명백한 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아들이 사망했다며 의료진의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법리 해석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진 변호인들은 무죄 판정과 별개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과실이 인정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또한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자체도 잘못됐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오전10시 30분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분주과정에서의 의료적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과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큰 불만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이 오염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한 부분과 싱크대에서 주사제를 준비하는 등 과실이 인정됐는데 해당 과실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는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부분이 있다. 의료진의 스모프리피드 준비과정은 명백한 과실이었다”며 “피해자 몸에서도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나왔기 때문에 사망 인과관계는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진 변호인 측에서는 의료 과실이 인정됐던 판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분주 자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주사제 준비 과정 중 감염 이외의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약물 투여 중 중심정맥관 혈액이 오염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균 검출 결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복지부는 회신에서 신생아중환자실(NICU) 대부분에서 분주행위가 있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건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독 싱크대에서 주사제를 준비해 감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액 줄 등이 원래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같은 자재에 대한 수가 반영이 없어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오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자체도 싱크대에서 주사제를 준비한 행위를 감염의 이유로 처음부터 염두해 둔 잘못된 조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외국의 경우 역학조사는 1~2년 동안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만 이번 사건에서 질본 조사는 15일 내에 결과가 나왔다”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통에서 오염된 검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연성이 70%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간이 촉박해 급하게 조사결과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검체 증거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싱크대에서 주사제를 준비했다는 것을 감염 원인으로 정해놓고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항소심 다음 일정은 11월 6일 오후 3시 속행될 예정이다.

담당판사는 “각 입장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오는 11월6일 다시 재판을 속행할 것”이라며 “주사제 준비과정 중 손에 의한 감염 이외에 다른 감염 가능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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