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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안요원 배치…'응급의료수가'로 지원
응급실 보안요원 배치…'응급의료수가'로 지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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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복지위 법안소위, 응급의료개정안 의결
보안요원 범위에 청원경찰‧민간경비업체 포함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다음회기에 재논의키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재량권 부여

응급실 내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보안요원 범위에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가 포함되고 지원경비는 응급의료수가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해당 안건은 취지와 필요성면에서 큰 공감대를 얻었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소 의견 차이를 보였다. 우선 보안요원에 민간 경비업체를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보안요원 의무배치 범위를 청원경찰로만 한정해야 폭력 사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 경비업체 포함을 반대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범위를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 고용 중인 민간 경비업체 경비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민간 경비업체에 향후 교육절차를 통해 폭력상황 적극 대응을 권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히며 민간업체의 포함을 강조했다.  

결국 논의 끝에 보안요원 범위를 청원경찰과 더불어 민간경비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수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합의됐다.

경비 지원 부분은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도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복지부 입장이 양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법률에 국고 지원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국고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고지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힘들 수 있다는 견해다. 반면 응급의료수가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실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유무에 관심이 쏠렸던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보류됐다.

또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해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안건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경우, 복지위 전체회의(17일) 이후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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