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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안하면 급여환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안하면 급여환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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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영상의학과 특성 상 접근성 떨어질 시 업무 실효성 없어”
“출근 안했다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해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했더라도 해당 전문의가 직접 출근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한 원고 A병원에 대해 1억4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환수처분이 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C와 D씨를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 단층 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이 A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작하며 붉어졌다.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 된 C씨의 경우 2009년부터 5년간 한번도 A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타 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D씨의 경우도 출근은 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 판독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주 1회에 준하는 정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특수의료장비나 그 설치 환경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방사선사에 대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을 하기 어렵다"며 "C, D씨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속이 전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더라도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과 품질관리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며 결국 정기적인 출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감독 및 영상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요양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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