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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옥죄는 의료악법 철회하라”
“의료인 옥죄는 의료악법 철회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7.16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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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과음 의사 진료, 면허취소·징역형 처벌 규정 발의 분노
대개협 성명, 이미 강력한 의료법·마약법 갖추고 있어

개원의협의회가 전날 과음을 한 의사가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에 분노를 표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이미 강력한 의료법과 마약법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법권 안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필요한 소모적 발상인 발의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가 16일 오전 발표한 성명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7월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 법이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의사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선을 행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의학적 지식의 습득은 물론 병든 자들을 그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차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치료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윤리 및 도덕적 무장 하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남들보다 더 많은 법적 제한이나 강화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미 다른 직역보다도 보다 높은 윤리적 요구를 의료법에서 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이를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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