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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상태 소아외과, CPR 받아야”
“아사상태 소아외과, CPR 받아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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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소아외과 위기, 그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개최
소아외과 필수의료 지정…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외과 포함 등 개선책 나와

소아외과를 필수의료 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아외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다보니 소아외과 전문의와 병상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외과를 필수의료로 지정해 공공의료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별도의 가산수가를 책정해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소아외과학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외과 위기, 그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소아외과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소아외과 교수들은 토론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업무과중에 시달린다”며 “소아외과를 포함한 우리나라 외과계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혜경 경희대학교 소아외과 교수는 전국의 소아외과 의사들의 근무실태가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소아외과학회 보험위원회가 2016년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소아외과 전문의들이 근무 환경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진료실적 보충을 이유로 다른 과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가 54%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가 21.1% △홀로 매일 온콜(on-call) 당직근무를 하는 의사가 42.3% △타과의 협조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의사가 59.6%였다.

장혜경 교수는 “왜곡된 의료수가 및 의료시스템으로 소아외과 전문의의 수가 감소하면서 소아외과 의사들의 근무 실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대로 간다면 소아외과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사고가 심히 우려 된다. 병상 수도 감소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설지영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는 해결책으로 ‘필수의료 지정’을 꼽았다. 소아외과를 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공의료 인건비 부담’, ‘별도의 가산수가책정’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병원의 지역화와 집중화를 위해 응급거점 지역 소아질환센터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소아외과 의사들의 인건비와 시설장비 및 운영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소아병원의 특성 상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반면 극저체중 출생아, 선천성 이상 질환아의 출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소아외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아외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고 국비와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지정에 찬성하며 추가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외과 전문의 2인 이상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향후 소아외과 전문의 양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학회와 의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소아외과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수가도 아무리 높이더라도 오는 환자가 많지 않으면 모든 병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병원마다 상황이 달라서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적정선을 맞추기가 어렵다. 소아외과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측면의 지불 제도를 향후 학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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