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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아토피 증상 완화?…의약품 오해 ‘벌금형’
화장품이 아토피 증상 완화?…의약품 오해 ‘벌금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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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일반화장품이 아토피 치료 목적인 것처럼 광고…“부적절해”
사진=pixbay
사진=pixbay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을 아토피 피부를 위한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업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화장품을 일반인들이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법위반'으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여)는 자신 회사의 화장품인 멀티에멀젼에 대해 아토피 가려움이 67% 완화되고 가려움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97% 호전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제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및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며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화장품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멀티에멀젼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식약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A씨가 게시한 홍보글은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준다는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일반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서의 효능과 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자신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제품이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광고한 것일 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형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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