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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의료법 위반 병원장 및 간호사 고발
소청과의사회, 의료법 위반 병원장 및 간호사 고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7.1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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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경기도의료원장도 관리감독 소홀·범죄행위 방조 혐의
간호사들이 의사 ID·비밀번호 이용, 처방전 작성 및 발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2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의사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리처방을 일삼아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료원 원장도 관리 감독의 책임 소홀과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2일 수원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 고발장을 접수하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작성 및 발행한 것은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고발과 관련 “대리처방은 자칫하면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환자를 속이고 의사 대신 처방을 해온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하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급성 질병의 위험과 마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 전체의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병원장과 의료원장도 범죄의 공범자”라고 질책했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의료원에 지나친 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소속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경기도 당국의 나태한 운영 태도이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자원들의 확충을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행위를 실질적으로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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