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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음주 진료한 의사 처벌법 '동의'
박능후 장관, 음주 진료한 의사 처벌법 '동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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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지난 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지지 호소
박 장관 “의료계, 행동 제약되면 반대하고 본다…논의 통해 동의 얻을 것”

박능후 장관이 음주 후 진료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의료인이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 상태에서 신생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전공의 사건으로 인해 발의됐다.

안건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반대의사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모든 윤리적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특정 우발적 사건에서 시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그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현재 해당 사건은 성동구 보건소에서 조사 중이며 음주 정황이 파악된 4명의 전공의 중 1명은 병원 자체에서 징계하고 나머지 3명은 추가 조사 중”이라며 “이에 환자 생명에 직접적으로 유해를 미칠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이후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며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이라며 “의료계에서 이런 사안을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들은 자신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반대하고 본다”며 “음주 후 시술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공감한다. 다만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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