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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1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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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의료계 어려움은 여전할 듯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은 16.4%, 올해 인상률은 10.9%였다.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년간 30%에 육박하는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잖아도 ‘문재인 케어’ 등으로 경영난을 앓고 있는 의료계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고용률이 높아 최저임금이 오르면 병의원 경영에 직격탄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상급자들의 임금도 그만큼씩 올려줘야 하는 부담도 크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이어 집행부 전원이 단식 투쟁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정부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계 부담을 도외시하고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 2년간 인상률이 워낙 높고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률마저 2.9%로 미미해 병의원 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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