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전공의 폭행·폭언 후속조치 안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공의 폭행·폭언 후속조치 안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10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7월 16일부터 적용…지도전문의 지정취소, 이동수련도 포함

앞으로 전공의가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을 때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이동수련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수련병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전공의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의 장 등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과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20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공의들은 이번 전공의법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간 전공의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도 후속조치를 담은 규정이 없어 병원 측이 이를 방치해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근무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계약서 1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와 이동수련 미이행 시 처벌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련계약서 1부를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50만 원, 2차 위반의 경우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이다.

이 회장은 또 “해당 안을 한번 위반한 병원이나 중복해서 걸린 병원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동일하다”며 “여러 번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가중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세브란스병원 지도전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수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평가단이 제 역할을 해 의료계 내부로부터 자정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