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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족’…의무가입으로 제한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족’…의무가입으로 제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1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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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6개월 이상 체류 시 적용, 체납시 100% 본인부담
해외 출국해도 급여 시 해당 월 보험료 부과하는 법률도 발의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100%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지역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후 출국해 버리는 일명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른 것이다.

더해 의료사각지대 발생, 건강보험증 무단 대여·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의 법령과 보험 등을 참고해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 8491명, 여기에 소요된 건강보험급여액은 4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더해 해외 출국한 건강보험료 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 시 그 다음 달부터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국내 입국했다가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정춘숙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서라도 해외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급여를 받으면 해당 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시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했고 현재 서울 남서지역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민원전담센터도 앞으로 3개(서울 1개, 경기 2개) 더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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