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18 (화)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20일 서울역서 열린다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20일 서울역서 열린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7.09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계 공동 주최, 국민 건강권·소신진료 사명감 지킨다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산모 과다출혈사, 의사 부주의로 몰아 법정구속 항의
지난 2017년 4월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모습.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가 오는 20일(토)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계는 오늘(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에 범 의료계와 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반드시 궐기대회에 참여해서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철퇴를 가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이번 사건은 어떤 분만 의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결의 황당함과 잘못됨을 제대로 판단하여 바로 잡기를 촉구했다.

산부인과계는 만약 대법원조차 이번 판결을 방관한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발적 분만 현장 대량 이탈과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며 그 모든 사회적 책임은 이런 현실 도외시한 판결을 한 법원에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산부인과계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계는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제작했다고 밝히고 의료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일반인용)  https://forms.gle/VjHeiyBgH5u2d5n38
  △(의료인용)  https://forms.gle/xy9uXMhZC6c3wyNC6

한편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2017년 4월29일 인천지방법원이 자궁내 태아 사망을 사유로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한 것에 분노,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후 2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