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08 (토)
국회의원 ‘묻지마 법안발의’ 심각…‘의원 정성평가’ 필요
국회의원 ‘묻지마 법안발의’ 심각…‘의원 정성평가’ 필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0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반기 복지위 법안 가결률 3.5%…의견수렴 먹통‧직능 갈등유발
송명제 이사 “단순 정량평가서 충분한 논의‧가결률 따져 정성평가로 개선”
물리치료사 단독법‧보건소 진료확대법, 대표적 나몰라라 발의 법안

일단 발의하고 보는 일명 ‘묻지마 법안발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입법안의 가결률이 3.5%에 그칠 만큼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직능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R&W) 제1차 입법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덕 R&W 연구위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의원입법안은 1296건이었고 이 중 가결된 법안은 46건으로 대략 3.5%의 가결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송명제 이사는 “국회 복지위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다. 의료관련 법안들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의원들은 이런 전문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발의만 하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행태의 ‘나몰라라 발의’가 도를 넘어 만연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여 개 가까운 의료관련 직능단체 간 갈등이 끊임없이 유발되고 있다는 게 송 이사의 지론이다.

특히 물리치료사 단독법, 보건소 진료영역 확대 법안 등의 발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소수 의견만을 반영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

그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물리치료사협회만의 의견이 반영됐고 보건소 진료영역 확대법도 일부 시민의 의견만이 반영됐다”며 “특수한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한쪽 견해만을 듣고 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법안이 나올뿐더러 직능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결방안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단순히 발의 안건 수를 책정해 각 의원들의 순위를 책정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의견조율 과정을 통한 법안 가결률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명제 이사는 “현재와 같이 안건들이 무분별하게 발의될 경우 건수가 늘어나 심의할 때도 비효율적”이라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다. 일부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갈등 유발 행위를 멈추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 발의안의 최종 가결률 등이 함께 고려돼야 현재의 발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