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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에 최저임금 결정…의료계도 촉각
이번 주 내에 최저임금 결정…의료계도 촉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0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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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8천 원 제시…중간 수준서 결정될 가능성 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안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 고용률이 높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상급 인력들의 임금도 인상하는 '연쇄효과'가 일어나 병의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현행 8350원보다 19.8% 오른 시급 1만 원을, 경영계는 4.2% 삭감한 시급 8천 원을 제시해 2000원이나 벌어진 상태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회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혀 그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심의는 10일과 11일에도 계속 이어나가 12일 즈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마지못해 최종 결정을 내린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13일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도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토요일 새벽 4시 40분이 돼서야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 등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8월 5일 확정고시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0일. 때문에 최저 임금 심의는 아무리 늦어도 15일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어느 때보다 대립이 극심하기 때문에 15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의료계도 이번 주 최저임금(안) 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잖아도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병의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더해 현 정부 출범 후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역대급’ 인상이 이루어져 간호조무사 등 고용률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들이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현재 7일째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2.9%로 확정한 직후 이루어졌다. 건정심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경영 위기가 심화된 의원급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불러온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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