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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지속시 '복지부' 고발 할 것"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지속시 '복지부' 고발 할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7.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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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
한의약정책, 보건복지부는 책임지고 잘못 바로 잡아라

의협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것. 때문에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3일 ‘한방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영역 밖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돼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009년 9월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한의원에서의 혈액검사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일 뿐,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한 원인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에서 찾았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의 채혈 및 자동혈액검사기 사용 등 한의사의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단 3일 만에 한의사도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통상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기간이 수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답변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최 회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협회의 질의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한의사협회가 원하는 답변을 그대로 회신해 준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은 절차상의 문제, 직무유기, 권한 남용 등 수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며 “채혈과정에서의 감염, 혈액검사 결과 판독에 있어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의사의 채혈 및 자동혈액검사기 사용허가를 결정한 당시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과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갖고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 취할 것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로 한의사의 불법적인 혈액검사로 오진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들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무면허 불법행위가 자행될 경우, 한의사협회는 물론, 수탁검사 기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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