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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간병인, 환자 모든 행동 관찰 의무 없다”
“병원 내 간병인, 환자 모든 행동 관찰 의무 없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0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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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모든 환자 사고서 간병인 주의의무 과실 따질 수 없어
간병 환자 수·환자 도움 요청 여부 등 따져 종합적 판단해야

#. A씨는 새벽2시 경 입원실 내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등 관련 치료를 받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간병인을 따로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의 간병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최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 낙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환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모두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사이에 병원 내 낙상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며 시작됐다.

A씨 이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낙상사고로 뇌진탕,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는 등 사고가 이어지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측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총 5600만 원 가량의 위자료 및 치료비를 지불했다.  

이어 보험사는 요양병원 측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간병인 공급자 B씨에게도 간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니 5600만 원의 70%인 3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병인에게 환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을 포함한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돕고 보조하며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과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평균 각 층 환자가 70명 가량인 점에서 1인의 간병인이 많은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이 인정되고 환자가 따로 요청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관찰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동할 때마다 이를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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