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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 강제 가능할까?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 강제 가능할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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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 요양보호사 강제할 수 없어"

#. A노인(여)은 C요양기관에서 오는 요양보호사들이 올 때면 마음이 편치 않다. 의사소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대화가 가능했고 A씨의 인지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 문제는 방문목욕이 이뤄질 때마다 발생했다. A노인은 남자 요양보호사가 있을 때면 옷을 벗을테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곤 했다.

#. B노인(여)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옷 입기, 세수, 양치질 등을 할 때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지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았고 이를 전제로 인지장애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의 학습을 요양급여의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지능력이 온전한 수급자들에게 이성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것일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방문목욕 서비스를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에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해 예외적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은 아니지만 헌법과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C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C요양기관은 2012년부터 약 4년간 2인의 요양보호사를 보내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부터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C요양기관에서는 일부 노인들이 몸 씻기 과정에서 2인의 요양보호사 중 이성을 제외하고 동성 요양보호사에게만 몸 씻기를 원한다고 판단해 1인이 단독으로 몸 씻기 서비스를 수행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C요양기관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1900만 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해당 비용의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건보공단 측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환수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요양기관은 수급자들 대부분이 고령에 심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이성의 요양보호사 앞에서 나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이 수급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급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즉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지능력이 있는지 △수급자가 몸 씻기 제공 당시 느낀 수치심 등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몸 씻기 과정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성별이 다른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친밀도가 높은 요양보호사만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면 오로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몸 씻기가 진행되도록 강제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몸 씻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굳이 조항을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봐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해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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