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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통해 ‘한국형’ 의사면허제도 찾는다
해외사례 통해 ‘한국형’ 의사면허제도 찾는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3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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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제도 관련 해외단기연수 보고회 개최

해외의 의사면허 자율규제 사례를 토대로 의사면허관리기구의 국내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30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의사면허제도 관련 의협 해외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의협 해외단기연수를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고 각 사례의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례 검토를 통해 의사면허 관련 불만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의료면허를 진료면허와 예비면허로 나누는 등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이철호 의장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하면서 불만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대중의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의 의사면허관리기구에 접수된 불만 및 징계 상정 건수는 약 1만4000건이었다. 불만접수 위원회를 통해 불만 접수 및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싱가포르의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의사면허관리기구의 경우에는 환자의 불만이 기각될 경우 '의사를 옹호하는 기구가 아니냐'는 불신이 존재하는 반면 의사 교육 및 규제 기구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장은 “예비면허와 임시면허, 기간 등에서 의사 등록 종류의 세분화를 꾀하고 윤리지침 및 다수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중의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만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한편, 환자 및 회원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청문회 등 공정,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례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에서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은 15년 넘게 제기됐고 대의원회총회에서는 물론, 복지부와도 논의해 왔다”며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외국사례에서 보듯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동시에 의‧정 협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사면허관리기구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관리기구(CPSO)는 약 300명 이상의 직원과 수많은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운영되는 큰 조직이다. 여기서 시행되는 일련의 면허관리사업들은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며 진행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는 “CPSO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모든 온타리오 주민과 의사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수준의 면허 관리를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의사 사회에 훨씬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준다”고 설명했다.

CPSO를 통해 의사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 의사들의 전문가적 자율성 보장, 진료권 보장 등의 보상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총무이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선진국형 면허 관리를 하려면 비록 초기 투자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CPSO와 같은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진 KMA POLICY 위원
이명진 KMA POLICY 위원

지정토론에서는 의료면허를 예비면허와 진료면허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의료면허관리기구의 역할인 조사 및 징계기능을 비롯해 면허관리 및 재인증, 전문가 기준 및 윤리강령 등 3가지 가운데 면허관리 관점에서 추가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진 KMA POLICY 위원은 “조사 및 징계기능 관점에서는 중앙윤리위와 전평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윤리 기준을 위해서도 의협에서 얼마 전 윤리강령 지침을 개정하고 연수강좌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현재 면허관리 기준의 경우 초보적 단계로 3년마다 이뤄지는 면허신고제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개선책이 없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면허관리기구를 다녀와서 과연 어떤 시사점을 꺼낼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의사면허를 예비면허와 진료면허로 나누는 방안에 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과대학만 졸업하면 진료를 볼 수 있고, 공보의들도 전임 공보의를 카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면허 관리의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안전과 환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면허를 두 종류로 나눠 교육 및 수련제도를 개선한다면 정부 및 사회적으로도 쉽게 면허관리기구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교육, 수련제도에 접목해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의료일원화도 이런 시스템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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