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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간 25시간 교육이수, 한국은 고작 8시간?
미국은 연간 25시간 교육이수, 한국은 고작 8시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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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율 의협 학술부회장, "의사 역량 강화 위해 평생교육 강화해야"
교육 양적, 질적 개선 필요… "의사면허 자율규제 초석으로"

의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CME)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훨씬 낮다보니 기준 재조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의학교육의 리더가 되는 동시에 의사 단체가 전문가 단체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은 3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사면허제도 관련 의협 해외단기연수 보고회’에서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 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ACCME는 의학 연구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의학 지식과 다양한 치료법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 의사들에 대한 역량 요구 증가, 복잡한 의료 규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평생교육, 전문직업성개발(CDP)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증기관이 필요해 미국 내 7개 기관이 1981년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한 뒤 1990년대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박 학술부회장은 우선 국내 CME 교육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의사면허 발급주기는 3년이다. 이 기간 동안 CME 교육 평점이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연간 이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CME 교육 시간은 주마다, 전문의학회마다 최소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20시간 이상을 요구한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20~25시간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 연간 의무 연수교육 시간은 8시간이며, 지난해 1월부터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필수교육이 2시간 이상 의무화돼 있다”고 소개했다.

즉, 교육 시간에 있어 교육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소 기준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학술부회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3년간 최소한 6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돼 있다”며 “국내 의료계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CME 기준에 대한 재고와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수강 활성화 방안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학술부회장은 “ACCME의 교육프로그램 강좌는 모두 온라인수강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강좌 수강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교육기관 재지정 등 연수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단순 CME 방식에서 CPD 방식으로의 전환 역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즉, 개인별 맞춤형 전문직업성교육이나 개발과 평가가 뒤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참석만으로 이수 여부가 결정되고, 단순히 나열식 교육 콘텐츠로 단순 보수 교육만 이뤄지는 현행 방식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전문가 단체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면허 제도를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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