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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료계 우려… "전혀 문제 안된다"
수술실 CCTV, 의료계 우려… "전혀 문제 안된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6.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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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현 변호사, "카메라 위치·거리 조절로 해결 가능"… 진료 위축 우려 일축
CCTV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방안도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진료 위축'이나 '방어수술 조장'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메라의 위치와 거리, 움직임 유무 등을 조절하면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대표인 서영현 히포크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9일 대한의사협회가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4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계의 주장에 이 같이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촬영 사례를 바탕으로 "진료가 위축되거나 방어수술이 조장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공공병원의 경우 수술실에서 1대의 카메라로 원거리에서 촬영하고 있다. 영상을 볼 때 세밀한 수술행위의 내용이나 수술부위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상세한 모습도 노출되지 않는 편이다.

이를 토대로 서 변호사는 "카메라의 대수나 위치, 거리, 움직임 유무 등을 조절함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술실에서의 수술 진행의 자유나 환자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CCTV를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의 수술 진행의 자유나 의료인의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문제 역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설치로 인해 침해되는 문제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게 서 변호사의 판단이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 변호사는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되며 저장되는 정보가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영상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해킹이나 유출 위험성이 있어 수술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CTV를 임의로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CCTV 영상 정보의 열람은 의료분쟁 조정 목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면 정보유출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 변호사는 “수술실 특성상 환자는 마취상태로 의식이 없고, 보호자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다보니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환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며 “대리수술이나 인권침해, 명백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운 만큼 수술실 CCTV는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안의 경우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을 개정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없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촬영이 이뤄지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경기도안이나 안규백 의원안 모두 촬영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소위 '웹캠'은 CCTV와 달리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송수신이 가능하므로 수술실은 CCTV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수술 참여의사가 환자에게 설명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 수준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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