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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 수가인상률 2.9%로 결정
내년도 의원 수가인상률 2.9%로 결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2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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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VS 가입자 격론 끝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 그대로 인용
초진료 550원 인상 1만 6240원, 재진료 330원 인상 1만 1540원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2.9%로 결정되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550원 인상된 1만 6240원, 재진료는 330원 인상된 1만 154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8일 오후 2시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김강립 차관)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를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6월 1일까지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끝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을 2.9%로 확정했다.

건정심에서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의원급 수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가입자단체는 의원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공단 최종 제시안인 2.9%보다 더 내린 2.8%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공급자단체는 동네의원들의 경영난과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유형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정 수가를 요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건정심이 열리기 직전인 오후 1시 30분경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며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을 시 강경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결국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가 그대로 결정됐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의협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의협이 예고한 대로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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