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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혈맥약침술, 안전·유효성 검증 절대 필요”
대법원 “혈맥약침술, 안전·유효성 검증 절대 필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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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술 침술 효과 미미 약물에만 의존…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
한의사A씨 심평원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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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시술하는 혈맥약침술(산삼약침)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 약침술과 혈맥약침술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혈맥약침술을 비급여로 등재된 약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심평원의 금액 환급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혈맥약침 시술을 한 뒤 920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그러나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920만 원을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해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이미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시술대상, 시술방법, 효능발생기 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비급여로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방법이 다르며 오로지 약물에 의한 시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해 산앙삼 증류 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60ml를 시술한다.

이에 비해 약침술은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혈관 등을 피해 주입한다고 설명돼 있다. 즉 시술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해 적은 양의 약물을 주입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므로 침구요법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의 경우 침술에 의한 효과가 미미하고 약물에만 의존한 시술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혈맥약침술은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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