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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안 과태료 기준 잘못됐다”
“전공의법 개정안 과태료 기준 잘못됐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2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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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회장 “기준 형평성‧처벌 가중치 고려돼야”
법보다 의료계 자정문화 만드는 노력 필요…전문가평가제 제 역할 해야
복지부 " 과태료 부과기준 균형 고려했다"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6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승우 대전협 회장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각 기준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과목마다 건별 처벌에 대한 가중치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 측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균형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비판했다.

문제는 최근 복지부가 수련병원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시작됐다.(관련기사: 전공의 폭행 예방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구체적으로는 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20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해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규정이 같다.

그러나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의 경우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이다. 즉 앞선 규정에 비해 수련계약서 교부에 대해서만 처벌 기준이 낮다는 것. 

이승우 회장은 "나도 아직 수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수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다른 사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상당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 타 기준에 비해서도 적은 5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복지부에서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해당 안을 한번 위반한 병원이나 중복해서 걸린 병원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다수 위반했다면 그에 맞는 가중 패널티가 부여돼야 처벌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지도전문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승우 회장은 “폭행 및 성희롱과 관련해서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면 법으로 규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교수들을 징계해도 대부분 정직 1개월이고 이마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공의들은 입을 닫고 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은 점에 대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지도전문의가 먼저 나서 바꾸자고 하면 법보다 더 빨리 문제를 고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지가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문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평가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지도전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수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한 상황”이라며 “의료계 자정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가평가단이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의료계를 대표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적절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복지부 “과태료 부과기준 균형 고려해 제정한 것”

한편 복지부 측은 과태료 부과기준의 균형을 고려한 제정이라는 입장이다.

타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도 조치 명령 불응에 의한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이다.

즉 과태료 1차 위반 금액이 200만 원씩인 위반행위를 보면 ‘업무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 고의성이 다분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는 지론이다.

반면 수련계약서 교부 위반도 중요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춰 과태료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과태료보다 훨씬 강력한 수련병원 취소 등 다른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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