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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쟁점 법안 대거 법안소위 심의 예정
의료계 쟁점 법안 대거 법안소위 심의 예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6.2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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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6~28일 세달여 만에 활동 재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응급실 청원경찰 배치‧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 심의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 의료계 관심 법안들이 세달여 만에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66개 상정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법안소위에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 찬반논란이 뜨거운 법안들이 포함된다.

우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견이 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간호협회의 강경한 반대 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계에 유사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전개돼 정책 추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토록 한 것에 비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관련 법안도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안건 중 하나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여부와 경비 국고지원 여부가 함께 병합돼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경비 지원 부분이다.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도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복지부 입장이 양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복지부는 민간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청원경찰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추가적인 경비 지원 방안이 아닌 현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사실 상 안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여부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공론화 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 내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응급구조사들은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문제점으로 크게 △적시에 응급의료 시행 불가 △실질적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응급구조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가지를 꼽는다.

현행 시행규칙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보적인 14가지 업무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구급차에 법적으로 갖추고 있는 의약품을 지도 의사의 처방 및 지시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자칫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모든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대립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해외의료지원법(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의료기기법(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마약류관리법(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개선) 등이 함께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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