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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진료 행정적 부담 줄이고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해야”
“재택진료 행정적 부담 줄이고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6.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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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명성 위원, 일과시간 방문진료 원칙·왕진과 방문진료 개념 구분 필요

재택진료 의사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문진료는 반드시 의사의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방문진료와 왕진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명성 대한의사협회 수석자문위원(사진, 안과 전문의)은 6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자 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열린 제42회 심평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진행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방문 진료나 왕진을 하는 의사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게 되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재택의료 도입을 위해 검토되는 내용을 보면 해당 의사에게 연간계획서나 평가표 양식 등 지나치게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건 마치 재택의료를 하지 않는 방법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 진료와 왕진의 개념 구분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우선 방문 진료에 대해 “중증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재택주치의가 철저한 계획 아래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이때 의사는 방문 진료 계획을 1주일 전 지역의사회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왕진에 대해서는 “24시간 응급 대응의 개념으로 방문 진료 대상 환자나 가족, 간병인이 보험의료기관에 전화 등으로 직접 왕진을 요청해 해당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왕진보다는 119나 응급실 이용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이므로 앞으로 왕진이 도입되더라도 과다한 왕진요청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과시간에 방문 진료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8시간 이상 과로한 의사로부터 진료 받고 싶은 환자는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무엇보다 재택의료를 도입할 때 체계적인 수가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재택의료를 도입한 일본은 재택의료를 시행할 때 왕진의 경우 기본왕진료와 외래초진(진찰료), 그리고 별도의 가산을 붙이고, 교통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청구된다. 진료항목별수가도 행위별 수가로 인정되어 투약과 주사, 의료적 처치, 검사료 등이 마련되어 있다.

방문진료의 경우 기본방문진료와 의학종합관리료, 여기에 가산이 붙는다. 이외에 상담·지도행위 수가와 교통비, 진료항목별 수가 등도 마련되어 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수가가산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재택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된 환자 중심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실손보험에서 재택의료를 보상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여생을 자기 집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보낼 권리마저 박탈하는 행위”라며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2022년까지 매년 ‘선도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재택의료 관련 수가를 오는 8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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